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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장기간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라면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무엇인가?
중증 치매 산정특례는 중증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시 20~60%의 본인 부담률이 발생하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에는 본인 부담률이 10%로 대폭 줄어듭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치매 환자가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 치매 진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중증 치매 기준 충족
1️⃣ CDR 척도 2점 이상
2️⃣ GDS 척도 5점 이상
3️⃣ MMSE 점수 18점 이하
4️⃣ 등록 신청: 치매 진단 후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 정도를 0점(정상)부터 3점(중증 치매)까지 5단계로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GDS 척도 (Global Deterioration Scale)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및 사회적 기능 저하 정도를 1단계(정상)부터 7단계(말기 치매)까지 7단계로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
치매 선별 검사 도구로, 30점 만점에 20점 이하인 경우 치매 의심 단계로 판단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중증 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료비 본인 부담률 10% 적용: 치매 치료와 관련된 진료, 검사, 약제비 등에 대해 본인 부담률 10%만 부담합니다
.
2️⃣ 연간 60일 추가 지원 (최대 120일): 의사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60일 (최대 120일)까지 추가로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신청 방법은?
1️⃣ 치매 진단 및 평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매 진단 및 CDR, GDS, MMSE 평가를 받습니다.
2️⃣ 산정특례 등록 신청: 치매안심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필요 서류 지참)
중증 치매 산정특례, 꼭 챙기세요!
중증 치매 산정특례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꼭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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